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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22:15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볼링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44 세 )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 피해자가 항의하는데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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