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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6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1:3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뒷 풀이를 하다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F(45 세) 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 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 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 등을 내리쳐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D 식당 여사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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