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3. 23: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을 때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 경철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플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33만 4,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오토바이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플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30만 6,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이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는 것을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위 도로 근처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의 시가 미상 테라스 전등을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3. 23:4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종업원을 때려 ' 폭행 사건이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F의 왼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I, K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