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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C GSX-R600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13:45 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 가화로 130에 있는 노상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 덕 검문소 방면에서 도마치고 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고 위 도로 가에는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지점에 이르러 미끄러져, 진행방향 오른쪽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E ZX-10R 오토바이를, 피해자 F 소유의 G YZF-RI 오토바이를, 피해자 H 소유의 I CBR1000RR 오토바이를, 피해자 J 소유의 K1199 PANIGALES 오토바이를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FRP 레이싱 카 울 교환 등 수리 비가 7,340,000원, 피해자 F에게 머플러 교환 등 수리 비가 2,425,000원, 피해자 H에게 사이드카 울 교환 등 수리 비가 4,534,740원, 피해자 J에게 후방 거울 교환 등 수리 비가 32,254,000원 등 총 수리비 합계 46,553,47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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