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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6고단2672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04:14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피시 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오토바이 수납함에 들어 있던 헬멧을 꺼 내 바닥에 집어던지고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총 1,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재물 손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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