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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4고단19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5. 17: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에게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맥주잔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위 업소 밖에서 화분을 던져 깨뜨리고, “다 죽여분다”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최근 한 달간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사건으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5. 19:06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47세)에게 “내가 사고치고 들어왔다, 씹할 놈의 새끼야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H으로부터 경찰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울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 받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18cm , 칼날길이 약 8cm )을 꺼내 들고 H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그러다 칼 맞는다, 씹할새끼 이리 나와봐, 죽여분다”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H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1】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7. 16:00경 목포시 C에 있는 ‘E’에서 피해자 I(39세)이 ‘E’ 주인을 찾자 피해자에게 “니가 뭐한디 주인 이름을 들먹이냐”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E’ 밖으로 나오자 그 곳에 있던 대걸레로 피해자의 몸을 마구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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