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배회하던 중 종전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억을 떠올리고 화가 나, 길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들고 그곳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D LF소나타 순찰차를 향해 다가간 다음 위와 같이 집어든 보도블럭을 위 순찰차의 전면 유리를 향해 2회 던지고, 계속하여 길가에서 재차 돌멩이를 집어 들고 운전석 및 조수석 유리창과 트렁크 부위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합계 3,371,51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4. 00:30경 전남 목포시 B에서 목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E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손상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너 죽여버릴테니, 조심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마침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올리며 위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야), 현장사진, 돌멩이 사진 등,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파손차량 순13호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