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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15 2019고단98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8. 06: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3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 5개를 도로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8. 06:41경 목포시 B에 있는 E 사거리 앞 길에서 ‘아저씨가 도로에 물건을 던져 차량진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도로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는 말을 듣자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을 집어 들어 위 G의 왼쪽 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증거영상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확인 보고),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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