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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8고단1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B과 축구동호회 회계보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과 소주병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북어를 B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던 중, 피해자 F(25세)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연장들면 어쩔건데,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잡고 들어올려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50경 위 ‘E’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맥주병을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니들이 뭐여, 왜 느그들이 왔어”라고 말을 하면서 위 H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위 H에게 내리칠 것처럼 위 H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졸라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30.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A과 축구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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