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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854
살인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단주 모임(술을 끊으려는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끊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을 이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고 그렇지 못할 경우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0. 15. 08:00경 서울 동작구 D 반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 2자루(톱니모양 칼날 과도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 일반 과도 총길이 23.5cm, 칼날길이 12cm)를 가방에 소지한 채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천시 원미구 E건물로 찾아갔으나 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같은 날 09:30경 부천시 F에 있는 G철물점에서 망치 1개(총길이 39cm, 쇠머리 길이 4cm)를 구입한 후, 같은 날 09:35경 위 빌라 101동 현관 출입문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후 건물 3층까지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 402호를 찾지 못하여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위 빌라 옆 동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5. 09:35경 제1항 기재 E건물 101동 1층 앞에서 위 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C을 만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총길이 39cm, 쇠머리 길이 4cm)로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수리비 52만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을 깨뜨리고, 제1항 기재 과도 2자루와 위 망치를 소지한 채 건물 3층까지 걸어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남, 64세)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위 현관 출입문을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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