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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235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7. 4.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5. 피고의 소개로 메이드인터내셔널대부 주식회사(이하 ‘메이드대부’)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서울 서초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차용한 위 4억 원 중 3억 원은 공기청정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보이코리아음료 주식회사(이하 ‘보이코리아’)의 메이드대부에 대한 기존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E(메이드대부의 직원으로 명목상의 채권자이다.)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 후 메이드대부가 위 차용금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4. 12. 29.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계약서)를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 지불각서(계약서) 일금 : 일억 삼천 오백만 원 정(135,000,000) 상기 금액을 서울시 서초구 C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하고 금번 경매가 진행 중인바, 2015. 1. 13.까지 상환하여 경매를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미상환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위 각서인 : B

라. 그 무렵 위 D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와 유사한 내용(다만 지불 약정 금액이 3억 5,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의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자 원고는 2015. 3. 16.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부득이 메이드대부에 그때까지 발생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였는데, 위 1억 3,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700만 원으로서 이 부분 원리금 합계는 1억 5,2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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