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J’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C의 형수이며, C은 2008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대부업체에서 전무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대부자금을 대줄 전주(錢主)로부터 월 1.5% ~ 2%의 이율로 돈을 빌린 후 그보다 높은 이율로 제3자에게 빌려줌으로써 수수료 또는 이율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고, 채무자인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위 자금을 대준 전주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업방식에 따라 C으로부터 빌린 돈을 I에게 빌려주었던 피고는 I과 사이에 몇 차례 차용금의 지급 및 변제, 추가대여를 반복한 끝에 2011. 11. 29.경 I로부터 총 차용금을 3억 원으로 한 차용증 피고가 제출한 2016. 10. 31.자 진정서에 첨부됨. 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C에게 3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갑 제10호증, 피고는 위 지불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을 위 지불각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3. 24.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의 회수가 잘 되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채권자 C, D, E, F, G과 피고는 2014. 3. 20."위 채권자들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의 합계인 6억 3,000만 원(C의 채권액은 189,000,000원) 중 ① 1억 4,000만 원은 피고가 C에게 2014. 5. 30.까지 지급하고, ② 나머지 4억 9,000만 원은 3회 2014. 12. 31.까지 163,333,000원, 2015. 2. 28.까지 163,333,000원, 2015. 7. 30.까지 163,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