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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3537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4. 30. 피고, C,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남양주시 E 외 1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3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잔금 8억 3,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준공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계약당일 1억 원,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 6. 25. 4억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와 C는 1997. 6. 30. 원고에게 위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8억 7,75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생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세명 증서 1997년 제1764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5억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3억 7,750만 원에 대하여 피고는 2000. 12. 30.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F 주식회사 명의로 발행일 2001. 4. 30., 액면금 3억 7,750만 원인 당좌수표를 발생하여 주었으며, 2003. 11. 7. 원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C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9099호로 매매잔금 3억 2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10.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119790 사건에서 C가 2009. 9. 20.까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 피고는 2009. 7. 17. 원고의 요구로 원고에게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잔금 중 C와의 합의금을 뺀 나머지 5,250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이다.

[인정근거] 갑 1-1, 2-1, 2-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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