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① 2017. 6. 8. 3억 원을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② 2018. 1. 3. 4억 원을 변제기 2018. 3. 31.로 정하여, ③ 2018. 1. 31. 2억 원을 변제기 2018. 2. 23.로 정하여, ④ 2018. 7. 27. 2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2018. 4. 10. 피고 회사로부터 E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스콘포장 및 관로보수공사를 대금 4억 원에 도급받아 준공예정일인 2018. 4. 30. 무렵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8. 7. 27. 원고에게 위 1)항 기재 각 차용금과 위 2)항 기재 공사대금을 합한 금 15억 원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면서 그 중 9억 원(= 2017. 6. 8.자 차용금 3억 원 2018. 1. 3.자 차용금 4억 원 2018. 1. 31.자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9. 30.로, 나머지 6억 원(= 2018. 4. 10.자 공사대금 4억 원 2018. 7. 27.자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18. 10. 31.로, 지연이자는 연 16%로 하되, 만일 ‘피고 회사가 위 변제기일에 변제를 지체하였을 경우 원고가 법적조치를 강구할 때 피고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C,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피고 회사가 위 각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위 1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9. 9. 3. 피고 회사로부터 위 15억 원에 대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받으면서 그 변제기를 ① 2억 원은 공탁금(2018금제586) 합의시 즉시, ② 1억 5,000만 원은 2019. 12. 20., ③ 2억 원은 2020. 2. 28., ④ 3억 원은 202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