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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5 2014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약 2년 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되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 연락을 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와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거지를 부안으로 옮기는데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09:30경 부안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의 짐을 옮겨준 뒤 피해자로부터 “짐 옮겨줘서 고마운데 저녁에 만나자.”는 말을 듣고, 그날 21:00경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E 모텔에 잠시 들렀다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사서 위 모텔 5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4. 3. 27. 01:00경 위 모텔 5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저항하던 피해자의 양쪽 손바닥을 깨진 소주병으로 베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안 벗으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손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4고합17』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6.경 정읍시 F 원룸 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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