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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2고합354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1. 9. 17. 02:30경 부산 사상구 E사거리에서 이전에 교제한 적이 있는 피해자 F(여, 15세)으로부터 택시비를 대신 계산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위 피해자와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13세)을 만나 그 택시비를 계산해 주고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함께 부산 사상구 H 부근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00경 I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간음 또는 추행할 생각으로 방을 2개 잡았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위 모텔 203호에 함께 들어가 술을 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7. 05:00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 이른 피해자 F을 데리고 미리 잡아놓은 위 모텔 206호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명치를 때리며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7. 05:00경 위 모텔 203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만취 상태에 이르러 잠이 든 피해자 G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300조, 제299조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각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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