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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합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6. 30. 새벽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사진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보여주고, “얘 걸레다, 얘 먹을 사람 선착순.”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나 아다 떼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저도 되는 겁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니들 안 하면 내가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준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술 게임을 하자고 한 다음 게임에 지면 벌주를 먹기로 하여 자연스럽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피고인 B은 술의 양이 많아 남기려는 피해자에게 “후배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 피해자가 단시간에 만취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준강간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짐을 들어,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집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3:22경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방 안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마당에서 피해자의 토사물을 치우다가 피해자를 집 안 화장실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혀 잠을 재우자, 피고인 A,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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