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06771
계약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723,5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6. 15.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9. 10. 소외 주식회사 영진산업(이하 ‘영진산업’)과 사이에 원고가 한화케미칼 주식회사(이하 ‘한화케미칼’)로부터 수급한 ‘A’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및 배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 51억 6,4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 기간 : 2015. 9. 10.부터 2017. 3. 31.까지’로 각 정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급 : 공급가액의 17%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7억 9,815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 )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1개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100%), 어음(0%)

8. 계약이행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 5억 1,645만 원

9. 선급금보증금 : 계약금액의 (17%) - 877,965,000원 13. 특기사항

2. 대금의 지급은 기성고 기준으로 선급금 기성금(계약금액의 90%), 준공금(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영진산업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영진산업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2. 원고가 영진산업에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하는 방법

나.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지급 주기가 2월 이내이면 [(하도급계 약금액 - 계약상 선급금) ÷ 공사기간인 월수]에 4를 곱한 금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