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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1 2014나31532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변경된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0. 1. 28.경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이하 ‘단지조성공사’라 한다

) 중 2공구 공사(이하 ‘2공구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금액 61,162,400,000원에 도급받았다. 2) 피고는 2공구 공사를 1, 2분구로 나누어 2010. 6. 4. 원고와 사이에 1분구(별지 도면 표시 ZONE 19 내지 22, ZONE 24 내지 30)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오우수공사를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신협토건(이하 ‘신협토건’이라 한다)에게 2공구 공사 중 2분구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오우수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착공 2010. 6. 4., 준공 2012. 12. 31. 계약금액: 9,739,296,000원(= 직접공사비 8,435,133,616원 고용보험료 27,414,184원 건강보험료 43,272,235원 연금보험료 70,602,068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5,305,400원 기타경비 344,272,497원 매입세 98,264,000원 부가가치세 695,032,000원)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5%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 지급보증 ① 피고와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와 원고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2. 국채 또는 지방채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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