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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8.22 2019가합50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197,1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역 지하 1층 대합실 내 210㎡(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서울교통공사 계약 당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였으나 합병을 거쳐 서울교통공사가 되었다.

이하 ‘서울교통공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임차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8. 서울교통공사와 사이에 서울교통공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계약금액 1,713,000,000원, 계약보증금 171,300,000원(확약서 대체), 지급보증금 171,300,000원, 계약기간 2011. 11. 28.부터 2017. 5. 27.까지, 임대기간 2012. 5. 28.부터 2017. 5. 27.까지, 임대료 월 28,55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농특산물 홍보ㆍ판매관 운영 목적으로 이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상가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교통공사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원고는 A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 등에게 이 사건 상가를 위탁운영할 수 있고, 원고가 임대료 등을 3개월분 이상 연체하였을 때 서울교통공사가 최고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제5조(위탁운영 임대료의 납부)

가. 위탁운영 임대료는 월 28,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매월 말일까지 원고가 지정하는 서울교통공사 은행계좌에 납부한다.

(이하 생략) 제6조(관리비 등의 납부)

가. 피고가 사용한 수도요금, 기타 제비용 등 관리비를 서울교통공사가 정한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료)

가. 피고는 서울교통공사에게 납부해야 할 위탁운영 임대료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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