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은평구B에있는지하철C역지하3층대합실중별지도면표 1,2,3,4...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2011. 12.경 피고에게 서울은평구B에 있는지하철C역지하3층대합실중별지도면표시1,2,3,4,1의각점을순차로연결한선내D호상가12m2를(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계약기간(=사업준비기간 임대기간) 2011. 12. 19.부터 2017. 1. 3.까지, 계약금액 93,300,000원,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계약보증금(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금원) 9,330,000원, 현금으로 납부하는 지급보증금(계약체결이후 임대목적물의 반환 또는 원상회복시까지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금원) 9,330,000원, 월차임 1,55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차임 지급일은 매월 말일, 미지급 차임에 대한 연체이율은 E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율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를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①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지정한 인도일까지 임대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인도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은 전액 임대인에게 귀속되고, 이는 위약벌로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일반조건 제9조 제나, 다항). ②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인도한 경우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되(일반조건 제9조 제가항), 지급보증금 반환시 임차인이 납부하여야 할 연체료, 체납관리비, 임대료, 손해배상 등 기타의 미납금 순으로 지급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한다
(일반조건 제9조 제라항). ③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