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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10 2017가단202618
점포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산 수영구 B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산 수영구 B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상가 32,910.4㎡ 중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60㎡(이하 ‘이 사건 35호 점포’라 한다), e, f, g, h, e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3.20㎡(이하 ‘이 사건 42호 점포’라 한다), 12, 13, i, j,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87.32㎡(이하 ‘이 사건 44호 점포’라 한다) 및 10, 11, k, l,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점포 44.16㎡(이하 ‘이 사건 46호 점포’라 하고, 위 35호, 42호, 44호, 43호 점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금액(5년 간 차임 합계액) : 35호 24,600,000원, 42호 29,400,000원, 44호 90,000,000원, 46호 19,800,000원 - 계약보증금 : 점포별 위 각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임대료 등 지급보증금 : 점포별 위 각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계약기간 : 2013. 6. 3.부터 2018. 6. 2.까지 - 임대료 납부방법(제3조) : 을(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영업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1개월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계약보증금(제4조) : ① 계약보증금은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위약벌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갑(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다.

1. 을의 귀책사유 또는 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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