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5가합15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A과 F가 2015. 2.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9. 접수 제1482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 중 A 명의의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매매예약 완결일 : 2015. 4. 10. A과 F의 지분 비율 : 각 1/2 총 대금 : 55억 원(F가 32억 원, A이 23억 원을 각 부담) F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일 피고 측 G 법무사의 예금계좌로 21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와 별개로 F가 이미 피고에 대여해주었던 대여금 원금과 이자 합계 10억 원, 피고가 F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의 가액과 그 아파트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액 1억 원 총 11억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32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A은 ① 피고에 대한 2015. 2. 27.자 대여금 원금 1억 9,000만 원 및 이자 2억 9,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의 채권자(당사자들은 서울 채권자라 칭하고 있다)에 대한 채무 원금 10억 원 및 이자 4억 2,000만 원 합계 14억 2,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③ A이 실소유자이던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I와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머지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