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A과 F가 2015. 2.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2. 9. 접수 제14829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 중 A 명의의 가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매매예약 완결일 : 2015. 4. 10. A과 F의 지분 비율 : 각 1/2 총 대금 : 55억 원(F가 32억 원, A이 23억 원을 각 부담) F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일 피고 측 G 법무사의 예금계좌로 21억 원을 이체하였고, 이와 별개로 F가 이미 피고에 대여해주었던 대여금 원금과 이자 합계 10억 원, 피고가 F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아파트의 가액과 그 아파트에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차액 1억 원 총 11억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32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A은 ① 피고에 대한 2015. 2. 27.자 대여금 원금 1억 9,000만 원 및 이자 2억 9,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고, ② 피고의 채권자(당사자들은 서울 채권자라 칭하고 있다)에 대한 채무 원금 10억 원 및 이자 4억 2,000만 원 합계 14억 2,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③ A이 실소유자이던 주식회사 H의 주식 전부를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인 I와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나머지 3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여 매매대금 23억 원의 지급을 마쳤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