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72,052,630원 및 그 중 751,000,000원에 대한 2004. 9. 30.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02. 11.경 창립된 서울 D시장 소재 E선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피고 C은 위 E선교회의 전도사이다.
나. 피고들은 2003. 6. 17. 위 E선교회 건물로 사용하기 위하여 F으로부터 서울 중구 G, H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6억 원에 매수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3. 6. 18. 중도금 100만 원을, 2003. 9. 15. 잔금 33억 9,9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F의 주식회사 한솔상호저축은행(이하 ‘한솔저축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중 25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03. 6.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각 1/2 지분 공유), 피고 B은 2003. 11.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한솔저축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라.
피고들, I 및 J은 제2금융권 은행인 한솔저축은행의 이자가 많이 나오자 대출 은행을 제1금융권 은행으로 바꾸기 위해 2004. 5.경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월 700만 원, 변제기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차용기간 3년이 지난 후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38억 원(매수자금 36억 원 제세공과금 2억 원) 중 원고가 부담한 10억 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B은 2004. 5. 13.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을 대출받음과 아울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