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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08 2015가합1004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F은 2006. 5. 23. 인천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에서 분필 전 인천 서구 D 15,79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1/2씩 공유하다가 2007. 4. 6. H에게 분할 전 토지를 매매대금 26억 원(계약금 3억 원, 잔금 23억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3억 원은 H 대신 피고가 지급하였으며, 위 매매계약은 그 후 H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해제되었다.

나. 원고 A와 F은 2007. 5. 28.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하여 13,303㎡를 원고 A에게, 2,456㎡를 F에게 귀속시키고, F의 2,456㎡는 원고 A가 2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는 2007. 6. 29.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F의 지분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게 매도하되 자신이 피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 3억 원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F 지분에 대한 매매잔금 조로 합계 7억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A와 F 사이의 위 공유물분할 계약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07. 9. 18. 원고 A 소유의 인천 서구 D 대 13,303㎡, F 소유의 E 대 2,456㎡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 A와 피고는 2007. 9. 21. 인천 서구 D, E 2필지(이하 ‘동업대상 토지’라 한다)를 전유할 부분을 도면으로 특정하여 각자 소유하면서 공동으로 개발, 매각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건: 인천 서구 D, E 지목 : 대지 면적 : 15,759㎡(약 4,767평) “별지 도면” (갑) 피고 지분 a부분 9,147㎡(약 2,767평) (을) 원고 A 지분 b부분 6,612㎡(약 2,000평)

1.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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