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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0 2017나82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① E는 2015. 6. 8.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다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32억 원[= 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2억 원(지급기일 : 2015. 6. 30.) 잔금 20억 원(지급기일 : 2015. 11. 30.)]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에는 ‘잔금 20억 원은 각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② E는 2015. 12.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E는 2016. 2. 11. 사망하였고, 그 자녀로는 원고들과 F가 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정산되지 않은 매매대금, 곧 매매대금 잔금 20억 원에서 원고들이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각종 비용 지출액 1,792,833,918원을 뺀 나머지 207,166,082원(= ① 매매대금 잔금 20억 원에서 제1심이 피고들의 지출액으로 인정한 1,950,682,869원을 공제한 49,317,131원 ② 제1심이 공제한 부실정화조 공사비 2,530만 원 ③ 제1심이 공제한 옥상 누수 및 소방시정명령에 따른 공제비 2,970만 원 ④ 제1심이 공제한 중개수수료 1억 원 중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7,120만 원 ⑤ 제1심이 공제한 E가 부담하기로 한 피고들의 대출금 이자 31,648,9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증거와 이를 토대로 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E와 피고들은 2015. 12. 4.경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종 채무와 비용을 대신 변제하거나 지급함으로써 그 구체적 액수와 관계없이 매매대금 잔금 20억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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