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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86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C은 B에게 울산 중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4억 2,9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B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한 이른바 다운 계약서로 매매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매매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매매 계약서 작성 당시 특약사항은 공란이었는데, B는 이 사건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의로 ‘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H 조합 대출 2억 5,900만 원과 C 신용대출 2,000만 원 K 조합 이자 부분 B가 채무 인수( 예상 합계 2억 9,000만 원), 전세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 매매대금 갈음’ 이라고 기재한 후 위 6,000만 원 부분을 7,000만 원으로 고쳤는바, 피고인이 허위 임을 알면서도 B를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 경 B에게 딸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울산 중구 D 아파트 E 호를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가, 2013. 10. 23. 그 아파트를 B에게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 담보 대출금 등 채무 약 2억 9,000만 원을 인수하고, 위 임차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인은 B에게 매매대금으로 갈음하고 남은 나머지 임차 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B 가 C으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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