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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2.22 2015가합1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06. 11. 15.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식 33,600주를 672,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67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전시켜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와의 주식양수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대금으로 지급한 671,000,000원 중 일부인 4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주식 33,600주를 672,000,000원(주당 2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67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2006. 11. 15. 피고에게 입금한 400,000,000원은 그 중 일부이다.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처남 E 명의로 C 주식 33,600주를 보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15. 피고에게 지급한 400,000,000원이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C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중 일부로 위 4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67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 D의 처남 E에게 C의 주식 33,600주의 명의를 이전하여 주었다.

③ 원고는 피고에게 위 400,000,000원을 지급한 후 9년 동안 변제 등의 요구를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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