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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가단202588
주식반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4. 3. 7. 원고의 주식 500주(1주당 금액 5,000원, 이하 같다), ② 2014. 6. 29. 1,500주를 배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20. 원고의 전 대표이사 C로부터 원고의 주식 6,000주를 양수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에 동의하였다

(피고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11. 피고가 보유하던 원고의 주식 8,000주 중 1,200주를 소외 D에게 양도하여 피고의 보유 주식은 6,800주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주식매매대금과 관련된 원고의 주식은 피고가 보유한 6,800주 중 1,400주(=피고의 초기 배정분 500주 C로부터 양수한 주식 중 C의 초기 배정분 중 900주)를 공제한 5,400주(별지 목록 기재 반환할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2,700만원(=주당 5,000원×5,400주)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는 2016. 1. 20.까지 위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주식매수대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 남아있지 않아 채무불이행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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