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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132670
주식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08. 10. 7. 주식회사 C이 설립될 당시 그 대표이사인 D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위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 중 14,000주를 받은 주주이다.

원고는 2012. 8. 31.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위 주식 1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D은 피고에게 부담하던 채무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2. 8. 31.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 14,000주 및 E 명의의 주식 5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D의 채무 변제를 인정해 주지 않아 D은 이 사건 주식 가액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원고는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3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2012. 8. 31.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원고에서 피고로 변동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원래 주식회사 C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7. 1. 그 중 14,000주를 원고 명의로 이전한 점, 원고는 관련 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1438)에서 2012년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넘겨받았다가 주식을 다시 돌려달라는 D의 부탁을 받고 다시 주식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인증서(을1호증)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D은 2012. 7. 16. 피고에게 주식회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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