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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91156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6. 1.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오토에코(이하 ‘오토에코’라고 한다)의 비상장 주식 20,000주(1주 당 액면가 500원)를 3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오토에코의 비상장 주식 10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 20,0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한 것이고, 현재 나머지 8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원고는 실거래가 10,000,000원인 오토에코 주식 20,000주를 3배인 30,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계약이다.

원고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였고 사회경험도 별로 없으며 주식에 문외한이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고 피고에게는 원고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폭리를 취하려는 악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오토에코가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상장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곧 상장이 되어 수 년 내에 6-7배 이익을 얻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또한 원고는 오토에코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수 년 내에 6-7배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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