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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가합51252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1. 식품제조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마포구의 C 건물 내에 설치할 피고의 ‘D 카페’에 관하여 원고가 600,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는 위 매장을 운영하여 원고에게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21.부터 2014. 7. 15.까지 합계 6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7.경부터 위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투자의 방식과 규모를 바꾸고자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서는 피고가 발행하는 신주 10,000주를 대금 600,000,000원(1주당 6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대표이사 E 및 피고의 부대표 F과 사이에서는 E 및 F이 보유한 피고 발행 주식 7,000주를 대금 4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2.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10,000주를 주당 60,000원에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 아래 위 투자금 60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처리한 다음 원고의 대여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신주인수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발행한 신주 10,000주를 인수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4. 11. 14.부터 2015. 2. 26.까지 E과 F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가 재무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생기자 원고와 피고는 2015. 10.경 원고가 E 및 F에게 주식양수대금으로 지급한 400,000,000원을 피고에 대한 신규출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7,770주를 주당 51,480원에 발행하여 원고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및 E, F과의 합의 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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