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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200528
증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F는 2010년 6월 ~ 7월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발행한 보통주 1,462,270주를 취득하였다.

G은 2011. 7. 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일만주권 146매(주권번호 H~I)를 발행하여 2011. 7. 25. F에 그 주권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F에 3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F로부터 G 발행의 보통주 1,462,270주를 담보로 받아 질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가 피고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빌리면서 12,209,954,000원에 달하는 G 발행의 보통주 1,462,270주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들의 주식매각명령신청에 의한 매각절차를 막기 위하여 담보설정의 외관만을 만든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F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F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F 사이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계약이 원고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질권설정계약의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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