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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6 2015가단206281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부분은 재단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인데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2006. 3. 16.경 피고들과 사이에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부분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인 사실,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46 사건에서 2013. 3. 19.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해 12. 13.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난 사실, 2006. 3.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기본재산이던 서울 구로구 F 대 17㎡, G 대 21㎡, H 대 16㎡ 등 3필지와 피고 B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I 대 66㎡를 교환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위 교환계약을 기초로 원고 소유의 위 3필지에 관하여 2006. 6. 15. 피고들 앞으로 각 1/3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I 토지에 관하여 2006. 6.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 그 후 원고 소유였던 위 3필지가 서울 구로구 E 토지에 합병되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 된 사실, 원고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2006. 3. 16.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교환계약은 재단법인인 원고 소유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 결과 위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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