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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6.24 2014가단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제1차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13. 6. 3. A와 사이에 문경시 B 임야 109,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4,7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토석채취계약 1) 피고는 호계 인근의 국토확장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신공영에게 성토용 토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2) 피고는 위 토석 납품을 위하여 2013. 7.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석채취계약(이하, ‘이 사건 토석채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명의로 문경시의 토석채취 인ㆍ허가를 득한다.

3. 피고는 원고가 토석채취 인ㆍ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인ㆍ허가에 필요한 제반 용역비(토목 설계환경평가, 사전재해평가 주민민원 등) 일체비용을 책임진다.

4. 피고는 원고가 토석채취 인ㆍ허가를 득한 후, 토목설계 도면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검 사를 책임진다.

9.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석채취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책임을 다하여 이행을 하고, 제1 내지 7항의 사항을 위배할 때에는, 원고, 피고는 각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

다. 13. 행정관청에서 토석채취를 불허할 때 이 사건 토석채취계약은 자동 폐기한다.

다. 원고와 A 사이의 제2차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소외 C과 함께 2013. 7. 8. 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매매계약(이하, ‘제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제2차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1억 6,750만 원이다. 2) 그리고 원고는 C과 함께 2013. 7.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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