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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8재나196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와 이 사건 재심의 소 제기 이후 추가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851호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7.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소3874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5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나3282호로 항소한 후 ‘원고에게 청구할 권리의무 없는 피고는 주택법시행령규칙 벗어난 공동주택관리에 아무런 해당사항 없는 위탁관리 폐쇄하고, 대구 남구 D건물 제1층 E호 2015. 2. 25. 접수 제40179호 강제경매개시결정 말소하고, 관리단집행정지가처분 한다’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7. 11.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추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11.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7. 12.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재나42호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인 2017. 11. 27.에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2851 판결)을 재심대상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7재가단136호로 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이 이송된 것이다. ,

청구를 추가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0. 재심청구 및 추가된 청구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재심소장에는 재심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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