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가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하여 2003. 10. 14.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41160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소장 부본 등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법원은 2004. 2. 20. 피고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할 것을 명하였고, 2004. 3. 19.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3. 5. 대구지방법원 2012나6163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0. 10. 확장 및 감축된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라 다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2012. 10. 12.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는 대법원 2012다99082호로 상고하였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 원고는 피고의 주소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우편송달보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1심판결을 편취하였다(따라서 제1심판결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 한편 피고는 추완항소를 제기한 뒤 항소심에서 위 사실을 주장한바 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삼성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의 공시송달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