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1. 4.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08:53 경 군포시 오금 로 131 ' 양정 초등학교' 후 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택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쪽 창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 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의 법문에 맞추어 공소장 기재 결구 부분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의 자 A 범행장면 CCTV 및 착의 상태 사진, 피의자 A 도주 경로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 문 사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