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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16 2019가단135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6. 10. 7.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17. 11.22.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5억 7,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민법 548조에 따라 피고가 반환할 돈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거나, 합의해제시 피고가 이자 상당액 등의 손해도 모두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비용, 이자에 변제충당한 후 아직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계산되는 대금 68,277,697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8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6011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해제 당시 피고가 받은 대금 외에 비용, 이자 상당액까지 추가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피고와의 합의해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합의해제가 취소될 경우 기존의 도급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태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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