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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017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8.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함께 경기 양평군 C 위 4필지를 매수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실효되자, 피고는 원고와 2014. 10. 5. 8,000만 원을 4,000만 원씩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다시 2016. 1. 3. 9,200만 원을 2016. 4. 30.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9,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7.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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