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고등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나는 대전에서 반도체 부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F 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G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이 그 사람을 통해 선물 옵션과 채권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었고 어머니와 처도 그 사람을 통해 선물 옵션과 채권에 투자를 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너도 선물 옵션과 채권에 투자를 해서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대전에서 반도체 부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사업체 사장들과 피고인의 어머니나 처가 선물 옵션과 채권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과 채권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 옵션 및 채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18.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H)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6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B A으로 개명보고), B 등기부 등본, B 우체국계좌 내역, 수사보고( 피의자 처 계좌 확인보고), 처 I 계좌 내역,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제 1번 기재 돈은 단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제 1번 기재 돈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