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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3 2020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상황이라 1,500만 원만 빌려 달라. 3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자로 200만 원을 더 해, 2018. 8. 16.까지 1,7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23억 원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 매달 900만 원 이상 지급해야할 형편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금전을 융통할 형편이 전혀 되지 아니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 F은행 계좌거래 내역 - 회신자료 저장 CD - 차용증 사본 - 신용정보 이력 회신자료 - 주식회사 H F은행 계좌거래내역(2018. 8. 13. 피고인으로부터 1,100만 원 입금받고, 주식회사 D에 900만 원 송금) -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 D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900만 원 받아 대출이자 9,747,928원 납부) 각 수사보고(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차용증 제출 및 변제금액 유무 확인,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첨부, H F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주식회사 D 등기부 등본 첨부, D 법인 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기망의 의사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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