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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4.28 2016고단91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경까지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 1,457,082,010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555,178,365원, 피해자 G 주식회사에 132,177,490원, 그 밖에 주식회사 H 등 하청업체들에 145,849,145원 등 합계 2,290,287,0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채권자들 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6. 3. 11. 경 주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 과의 자동차 부품 단가 협상이 결렬되어 납품이 중단되고 위 E 측에서 용접 지그 등 생산 설비를 회수해 가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의 만기 일자인 2016. 3. 31.에 위 어음을 막지 못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위 채권자들 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사실은 주식회사 D의 소유인 경주시 I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1동, 경주시 J 토지 및 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5 동 등 부동산을 피고인이 2016. 3. 8. 자로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에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3. 16. 경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6,800,000,000원에 위 K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3. 25.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위 K에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D 등기부 등본, 어음정보 조회/ 부도 전자어음 내역, K 등기부 등본, 각 등기부 등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회사 E 소송 진행 내역( 경주지원 2016가 합 2222 등), G 주식회사 소송 진행 내역( 경주지원 2016 가단 1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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