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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06 2017고단3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사실은 제 2 금융권에서 차용한 돈만도 4,000만 원을 상회하고, 자신이나 자신의 형이 선물ㆍ옵션의 전문가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 E으로부터 선물ㆍ옵션에 투자할 돈을 받더라도 2~4 배 불려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부모 및 친형이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선물 ㆍ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을 통하여 ‘ 형이 돈 가지고 왓 어 돈 넣으러 가 ㅋㅋㅋㅋ’ 라는 문자와 함께 5만 원 권 지폐 5 묶음과 만 원 권 지폐를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 담 주에 터지면 형이 이거 사 준대

ㅋㅋㅋㅋ’ 라는 문자와 함께 벤틀리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고, 전화로 “ 친형이 선물 ㆍ 옵션 전문가인데 선후배들에게 큰돈을 벌어 주었고, 나도 형과 함께 선물에 투자 하여 큰돈을 벌었다, 돈을 보내주면 선물ㆍ옵션에 투자 하여 6개월 내에 2~4 배의 수익을 올려 주고, 원금은 책임지고 보장해 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선물 ㆍ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신한 은행 사이버 증권거래저축예금 계좌 (G) 로 2,000만 원 합계 금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선물거래 내역, 각 이체 거래 확인서, 본인 금융거래,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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