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09:29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4. 10:4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이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를 따지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 총 길이 70cm) 1개와 망치(총 길이 36cm) 1개를 옷 속에 소지한 채 위 건물 로비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배척과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을 손괴한 후, 망치를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11:06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너 일 못하게 얼굴 다 조지겠다, 밑구녕을 찢어 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2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수사보고(참고인 E, F 전화 통화)
1. 현장사진자료(3장), 범행도구사진(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