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7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이 피아노를 가르치던 피해자 C(남, 29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