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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7 2020고정7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18: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자신이 피아노를 가르치던 피해자 C(남, 29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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