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7 2020고정4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편의점 직원, 피해자 C(23세)은 위 편의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3: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B편의점’에서 휴대폰 동영상을 보던 중 혼잣말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편의점 내부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는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카운터 앞에서 상호 간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성을 높여 대화를 하던 중 카운터 밑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2cm )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2차례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경찰을 불러 봐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 및 망치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