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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4561
업무정지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5. 3.경 원고가 강원도 양양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① 요양기관 외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로 요양기관이 아닌 마을회관이나 자택에 방문하여 진료한 후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로 13,540,530원, ② 내원일수 거짓청구(일부 수진자의 경우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및 한방시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로 13,961,750원, 합계 27,502,2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위 적발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하여,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6. 28.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02일(2016. 10. 31.부터 2017. 2. 9.까지)의 처분을 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27,502,28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각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일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4. 3.~2015. 1. 1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52,692,620 27,502,280 2,500,207 18.01 10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① 이 사건 한의원 내에서 주로 진료를 하였고, 마을회관이나 주민의 자택에서 진료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하였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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