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합63126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보성군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5.경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2014. 4.부터 2016. 6.까지, 2017. 1.부터 2017. 3.까지’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7.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표 1]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총 부당금액 118,587,9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처분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9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1] 순번 처분사유 1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29,42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7.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보호자가 내원하여 약제만 수령하였음에도 초진(또는 재진)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2 내원 일수 거짓청구 11,815,185원 -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6,603,870원) - 이에 관하여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 (5,211,315원) 3 입원료 등 거짓청구 74,433,720원 이하 '제1처분사유'- 일부 수진자의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내원하는 등 실제로는 요양급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입원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