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병원에서 알콜의 존 증으로 통원진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 16:59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E 54 세가 운영하는 C 병원 정신건강 의 학과에 알콜의 존 증 치료를 위해 내방하였으나 평소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2 층 정신건강 의 학과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 F에게 “ 시 발 병원 좃 같네,
원장님이 없으면 원무과에서 접수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 고성과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로 대기 실 앞에 있던 프린트 기를 수회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1 층 원무과 앞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수납 대를 치면서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 자가 운영하는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의 경제상황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도 업무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여러 번 처벌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은 벌금 200만 원이 적정함]